지도사업
농업과 조합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도사업입니다.

농가 경영지도

  • 인삼 생산의 영농 계획 수립부터 재배 관리, 수확 및 농산물 출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농업경영을 지원

  • 영농지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배 기술, 품질 관리 등 종합적인 영농지도를 제공

  • 농민신문 및 다양한 농업 뉴스를 통해 최신 영농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우수 인삼 생산을 위한 구매품 지원

  • 작물보호제, 제4종 복비, 인삼 전문 자재 등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 조합원의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인삼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소비자 인식 변화에 맞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

인삼 산업별 경작신고 안내

제3조(경작신고 등)

① 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에 대하여 해당 연도 6월 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1.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2. 지적도(재배지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삼 식재면적 현황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경작면적
  • 2. 식재연도
  • 3. 경작지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