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지도
인삼 생산의 영농 계획 수립부터 재배 관리, 수확 및 농산물 출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농업경영을 지원
영농지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배 기술, 품질 관리 등 종합적인 영농지도를 제공
농민신문 및 다양한 농업 뉴스를 통해 최신 영농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우수 인삼 생산을 위한 구매품 지원
작물보호제, 제4종 복비, 인삼 전문 자재 등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조합원의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인삼 생산성 향상에 기여
소비자 인식 변화에 맞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
인삼 산업별 경작신고 안내
제3조(경작신고 등)
① 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에 대하여 해당 연도 6월 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