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안내
안성인삼농협의 조합원 안내 및 가입절차를 확인하세요.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

  •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인삼을 경작하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제1호에 규정된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본 조합과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우리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연작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조합의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리 조합의 구역

안성인삼농협은 경기도 안성시를 중심으로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까지
아우르는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후와 토양 조건이 우수하여 예로부터 인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체계적으로 수매·관리하여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절차

조합원 가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이사회 부의 (조합원 자격 유, 무 심사)

승낙 통지

출자금 납입 (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

조합원 가입 시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 필

신규가입 시
  • 조합원 가입 신청서
  • 신분증
  • 농업인확인서류
  • 도장
상속에 의한 가입 시
  • 조합원 가입 신청서
  • 농업인확인서류
  • 인감증명서 (법적 상속인)
  • 인감도장 (법정상속인)
  • 주민등록증 사본
  • 상속지분 승계승낙 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제적등본
  • 출자증권 (사망인)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사망사실 기재)
양수도에 의한 가입 시
  • 조합원 가입신청서 (양수인)
  • 조합원 탈퇴신청서 (양도인)
  • 농업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양도인,양수인)
  • 인감증명서 (양도인,양수인)
  • 인감도장 (양도인,양수인)
  • 주민등록증 사본 (양도인,양수인)
  • 지분 양수도 의뢰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출자증권 (양도인)

출자금

우리농협 정관에 조합원은 기본출자금 500좌(2,500,000원)이상, 법인조합원은 1,000좌(5,000,000원)이상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의 출자 증대를 통해 더욱 내실 있고 안전한 농협을 만들고자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 시 출자증권을 지참해 주시기 바라며,
분실하신 경우에는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재발급 해드립니다.

조합원의 책임

POINT 01.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POINT 02.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POINT 03.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 시
(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 시 조합에 신고

조합원 탈퇴안내

회계 기록 제출

  •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 당연탈퇴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파산한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제명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2년이상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조합원 탈퇴 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신규가입 시
  • 조합원 탈퇴 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출자증권
  • 신분증
  • 도장
상속에 의한 가입 시
  • 조합원 탈퇴 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신분증
  • 출자증권
  •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제적등본
  • 인감증명서 (법적 상속인)
  • 인감도장 (법정 상속인)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사망사실 기재)

지분환급

* 지분이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

  • 지분 환급 범위

    • 임의탈퇴 : 납입출자금 + 사업준비금 + 배당금 (탈퇴일까지) 지급

      제명 : 납입출자금

  • 지분 환급 시기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결산총회 승인일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 환급 시기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 실시

이사회 자격심사

  •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 및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