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금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농업자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업종합자금 소개

농업 종합 자금 개요

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수시로 농협에 대출 신청하면 경영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시설자금ㆍ개보수ㆍ운영 및 농기계자금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농업정책자금입니다.

대출조건

시설자금

  • 금리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금액

    총 사업비의 80%이내

  • 상환조건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단, 유리온실은 5년거치 10년상환 축산, 관광농원 : 5년거치 10년 상환

개보수자금

  • 금리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금액

    총 사업비의 80%이내

  • 상환조건

    대출금액별로 2-3년 거치,
    3-7년 원금균등 상환

운전자금

  • 금리

    2.5%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금액

    1회전 운전자금 이내

  • 상환조건

    2년 이내 일시상환
    단, 인삼은 연근별 수확시기를 감안 최장 5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자금

  • 금리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금액

    “농업기계가격집”상의 대출한도액 이내

  • 상환조건

    1년 거치 4-7년 상환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금

  • 금리

    차등 금리적용

  • 대출금액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상환조건

    시설자금 : 시설자금과 동일
    운전자금 : 3년 이내 일시상환

원리금 상환

할부금

대출만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마다 상환

이자

월납/3월납/6월납/연납 중 선택하여 상환

회계 기록 제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

(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 동일인당 농업 종합자금 대출 1억원 이하 대출시는 제출 생략가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융기관 총대출금 10억원 이상인 개인(금차 신청액 포함)

  • 관광농원 기존 사업자(개인 및 법인)

  • 수출및규모화자금 대출신청자(개인 및 법인)

대출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자

대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전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료서 최근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영체

    (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 동일인당 농업 종합자금 대출 1억원 이하 대출시는 제출 생략가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융기관 총대출금 10억원 이상인 개인 (금차 신청액 포함)

    • 관광농원 기존 사업자(개인 및 법인)

    • 수출및규모화자금 대출신청자(개인 및 법인)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다만, RPC는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자금 지원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을 대출 신청한 경영체

    • 타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중복수혜 여부는 농업인이 대출신청시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추후 중복 수혜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실행된 연체이자율을 부과한다.

    • 단, 농기계구입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종별 융자한도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 이내 대출 가능

  • 축산업등록제 대상경영체중 미등록경영체 (축산업등록제 대상 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시설자금

  • 생산ㆍ재배시설의 설치(증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생산ㆍ재배시설(기존시설 포함)과 연계된 관련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매입자금은 현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면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기존시설물 구매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 농업목적 이외의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있는 등 행정기관에서 지원제한대상으로 통보된 토지

    • 쌀 생산을 목적으로「논」을 매입하는 경우

    •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 시설설치용 토지(농지, 잡종지, 나대지 등)로서 토지매입과 동시에 농업용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 관광농원ㆍ농촌민박ㆍ농기계보관창고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

    • 인삼식재용 토지

    • 가족(동일세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및 공ㆍ경매물건, 관광농원ㆍ농촌민박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관광농원은 사업규모 100,000㎡미만, 농촌민박은 주택 연면적 230㎡미만만 허용
  • 자가배합사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다만, 판매목적 시설자금은 제외

  • 농기계생산자금(농업용 기계ㆍ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비 및 건축비)

  • 농촌가공사업 시설(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시설 포함)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이 기 지원된 시설물 이외의 기존 시설물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 설치(육ㆍ채종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농기계보관창고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 쌀가공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 및 규모화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또는 기계ㆍ장비(중고 장비 포함)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경영관리 등 농업관련 목적을 위한 PC구입자금

  •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설자금 대출기간에 미달하는 임차 토지상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다만, 대출기간은 임대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경과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축입식, 농산물매취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출제외)

    가공을 목적으로 한 국내산 원료구입자금은 대출 가능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의 자부담 해당금액 등 컨설팅관련비용(수수료)

  •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자금

  • 토지임차자금

    공증을 필한 토지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을 대출 가능

  • 인삼식재자금(우량묘삼 포함)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금

  • 신청대상

    기술력과 사업전망이 있고,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제표 상태는 양호하나 자금력(담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농가·농업법인

  • 지원대상

    수출확대, 생산·가공 고도화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자가유통저장 포함)사업 및 농촌가공사업의 농가·농업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농업인으로서 최근 1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자

    농협은행의 기업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평가 결과 채무자의 차주등급이 5C(경기민갑업종은 3B)등급 이상인 업체

  • 자금용도

    시설, 운전자금

  • 대출한도

    총사업비의 80%이내

    시설 및 운전자금,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 대출기간

    원예특작, 농촌가공

    3년거치 10년상환

    축산, 원예특작 유리, 철골, 경질 온실

    5년거치 10년상환

    신용대출은 roll over(3~5년) 방식으로 지원

  • 대출금리

    기준금리(1년 금융채 변동금리 MOR)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농가실질부담금리 5.0% 이내 유지

    금액차액은 정부이차보전(이차보전 : 10억 미만 3.8%, 30억 이상 2.3%)

  • 채권보전 및 대출신청

    채권보전 : 담보 및 신용 농신보보증서 담보는 농신보에서 정한바에 따름

    대출신청 : 농협은행 시ㆍ군지부

농기계자금

  • 농기계자금에 대한 대출은 정부지원대상농기계로서 농기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원예특작

  • 대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철골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콩나물재배시설, 조직배양시설

    • 발전기, 관수시설, 반출로개설 및 보수, 비가림재배시설, 망사육묘장, 건조시설 등

    • 기계·장비 등

  • 과수

    • 과원조성, 우량품종 갱신

    • 가림시설, 관·배수시설, 지주·덕시설 설치, 개보수 등

    • 과수용 기계·장비 등

  • 특작

    • 버섯 :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종균·배지생산시설, 냉동운반차량 등

    • 생약 : 생약조제시설, 육모포설치, 재배시설, 집하장, 판매장 등

    • 차 : 제다시설,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등

    • 잠업 : 뽕밭조성(묘목대, 관정), 생력재배기자재(뽕수확기 등), 양잠산물가공기자재 등

    • 인삼 :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금, 우량묘삼생산, 토양개량사업 등 시설기자재·영농기반 현대화 사업

    • 기타 :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

    • 원예특작시설(하우스, 인삼재배시설)은 정부가 고시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가능

축산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단, [개]의 경우는 [진도견]을 말함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자가배합사료

    • 생산시설 등

    • 기계·장비 등

관광농원

  •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참조)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영농체험시설(작목임식면적 등이 2,000㎡ 이상으로 농원 면적의 20% 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을 위한 시설설치는 적정규모 설치
      (숙박시설은 허브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 위락시설 설치는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 관광농원사업의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로 함

농촌민박

  •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 기존 주택(건축법 제2조제2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민박용도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축(주택 연면적 230㎡ 미만만 허용)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신축자금은 지원불가

대출 신청 시
제출서류(개인)

  • 필수 제출

    •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발급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읍ㆍ면ㆍ동사무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건강보험공단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처 세무소

    • 농지원부 발급처 시ㆍ군ㆍ구청

    • 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 발급처 각 영업점

    • 인삼경작확인서(인삼식재자금) 발급처 인삼협

    • 거래확인서 발급처 타 금융기관, 사료회사 등

  • 필요시 제출

    • 사업계획서 발급처 각 영업점

    • 축산업등록증 / 4대 축종 발급처 시ㆍ군ㆍ구청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발급처 등기소

    • 재무제표 (최근 월말 합계잔액시산표 포함) 발급처 세무사, 공인회계사

    •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업장) 발급처 시ㆍ군ㆍ구청

    • 토지ㆍ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출상담 기초설문]상 근거자료 제출서류 발급처 시ㆍ군ㆍ구청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검토의뢰서 발급처 시ㆍ군ㆍ구청

    •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관련 확인서 발급처 시ㆍ군ㆍ구청

대출심사 시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은 대출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농기계구입자금 소개

지원목적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음

대출조건

구분
내용
대상 농기계
본체기준 대당 공급가격 1천만원 미만인 농기계, 부속작업기(본체를 제외한 부속작업기만 구입할 경우)
본체기준 대당 공급가격 1천만원 이상은 농업종합자금으로 신청
대출금리
2.0%
상환조건
1년거치 4년(7년 균등분할상황)
대출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이내
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융자지원 한도액
② 농기계 거래가격 x 80% - 보조금 (조사료용 보조금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농업기계가격집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대리점에서 열람가능
대출사무소
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대출대상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협농기계은행

미곡종합처처리장운영자

곡물냉각기, 벼도정수율판정기,
벼품위자동판정기에 한함

영농종사의무자

대출 절차

농기계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

대출신청자에 대한 대출심사 후 대출결정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 여부 현지 확인

대출신청자로부터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또는 「중고농기계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제출 받아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 (신청자, 기종, 규격, 형식, 수량 등)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 되었는지 여부를 사진 등으로 현지 확인

현지공급 확인 후 대출실행

중고농기계구입자금 소개

지원목적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음

대출조건

구분
내용
대상농기계
및 대출한도
당해 농기계 관련 대출금 잔액이 없는 경우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서 정한 비율로 대출한다.
(단, 농가간 직접 거래시에는 융자지원기준한도에서 당해 농기계의 관련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관련 대출금은 채무인수하며, 채무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대출금을 회수하고 지원한다.)
*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 :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대리점에서 열람
대출금리
2.0%
대출금액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 의거 산정한 금액이내
상환조건
거치기간 없이 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잔여내용 연수가 3년미만인 중고농기계 : 3년 이내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중고농기계 : 잔여내용연수
대출사무소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대출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대출 절차

농기계구입 대출신청서 및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제출

기대공급여부 확인

「중고농기계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제출받아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신청자, 기종, 규격, 형식, 수량 등)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사진 등으로 현지 확인

대출실행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자금 소개

지원목적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ㆍ유지에 기여

대출조건

구분
내용
대출금리
연1.0%
기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 대상자

  • 후계자 선정 후 5년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대출 절차

사업신청

매년 1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 면장,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에게 사업신청

읍, 면장,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상자를 시장, 군수에게 추천

지원 대상자 선정

시장, 군수 등은 읍, 면의 장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다음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

창업후계농업인육성자금 소개

지원목적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ㆍ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 제고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에 기여

대출조건

구분
내용
대출금리
연2.0%
기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대출사무소 및
지원 대상자

  • 대출사무소

    •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지점), 지역농ㆍ축협

  • 지원 대상자

    • 연령 : 사업시행년도 1.1현재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자

    • 병역 : 병역필ㆍ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출 절차

사업신청

매년 1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 면장,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에게 사업신청

읍, 면장,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상자를 시장, 군수에게 추천

지원 대상자 선정

시장, 군수 등은 읍, 면의 장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다음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