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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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땐 강제매각”…이 대통령 ‘전수조사 실효성 제고’ 강조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책정에 
“1년마다 자동 증액되게 해야”
2면_이대통령_농지전수조사 실효성 높여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결과 투기가 드러날 경우 강제매각하도록 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머리 아프고 충격적일 수 있지만 (경자유전을 명시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행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라도 소유자가 농사를 앞으로 짓겠다고 하면 일정 기간 처분명령을 유예해준다. 이에 이 대통령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사실이) 걸린 다음해에 자경을 안하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처분)하라 했는데 1000만원짜리 땅을 5000만원에 내놓아서 안 팔리면 하나마나”라면서 “감정평가액의 80% 등으로 (매각액을) 규정해서 강제매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매해 토지가액의 25% 이하로 책정되는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년마다 자동으로 증액되게 해서 실효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임차농이 조사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 쓰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주와 관계도 있고 농사지을 기회도 박탈될까 봐 (조사가) 나오면 주인이 농사짓는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서 “이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신고포상제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포상금 (재원은) 이행강제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의 20∼30%로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