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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국민 70%에 15만~25만원

7월3일까지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고액자산가 제외
지급액은 8월31일까지 소진해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25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약 3600만명이다. 1인당 지급액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준다.

 

소득에 따라 산청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했다. 구체적으로는 올 3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계산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동일한 가구로 판단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봤고,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같은 가구로 인정했다.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발라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령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다.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보료 적용 기준은 올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가운데 직장가입자 1인가구 13만원, 2인가구 14만원, 3인가구 26만원, 지역가입자 1인가구 8만원, 2인가구 12만원, 3인가구 19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표>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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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해선 외벌이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가구는 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3일까지다. 1차 대상자 가운데 신청하지 못한 이들도 이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은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수령한다.

신청 기간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한이 길어질 수 있다. 한편 각 지자체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일>

요일제 구분

5.18.(월)

5.19.(화)

5.20.(수)

5.21.(목)

5.22.(금)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자료: 행정안전부
※2차 신청 첫주에만 해당. 단 오프라인의 경우 요일제 적용 기한 연장 가능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쓰지 못한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하고 개별 통보한다.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방법, 사용기한 등 정보를 미리 안내받고 싶은 이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정부합동 민원센터’(☎110) 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