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돌입…18일부터 2년간
2026. 05. 12

헌정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 18일 시작된다. 2년에 걸쳐 전국 195만㏊의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이번 전수조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에는 조사원 5000여명의 토지 출입 근거와 강화된 처분명령 규정 등이 담겼다. 불법 임대차 신고 때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속농지 면적 상한(1만㎡·3025평)은 없앴다.
조사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휴경지와 사실상 농지를 포함해 전체 농지 195만4000㏊를 대상으로 소유 관계와 실경작 여부, 이·전용 현황, 휴경 등을 점검한다.
먼저 올해는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취득한 농지를 살핀다. 7월까지 행정정보와 인공지능(AI)·드론·위성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본조사가 진행된다. 8∼12월은 심층조사 기간이다. 기본조사에서 걸러낸 불법 의심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농업법인과 외국인 소유분 등을 톺아본다.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내년 2단계 조사에서 확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단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지관리 체계 전반을 손볼 계획이다. 농지관리 전담기구도 설치할 방침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