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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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195만4000㏊ 이용실태 점검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1) 조사방식과 위법 처분 

‘농지법’ 이후 취득한 필지부터 
5000여명 조사원 투입해 확인 
농업경영 아닐땐 처분의무 부과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계도조치’
 

2년에 걸친 농지 전수조사가 18일 첫발을 뗀다.

조사 대상은 195만4000㏊로 추산된다.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내년에는 그 외 농지에 대해 소유 관계, 실경작·휴경 여부 등 이용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우선 7월까지는 행정정보와 위성·드론 사진,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소유 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중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 등은 심층조사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단기 조사원 5000여명을 채용 중이다. 조사원은 지방정부 담당자와 함께 8월부터 진행되는 심층조사 대상지에 나가 조사한다.

현장 방문 일정은 사전에 지주 또는 실경작자에게 안내된다. 조사 때 지주·경작자는 동행·참관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수도권 등 투기·불법이 의심되는 농지엔 특별사법경찰관도 배치될 전망이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형에 따라 강화된 처분 의무·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농지법’은 농민만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에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이후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기한으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처분의무 기간 지주가 농업경영에 나서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한다. 이를 악용해 처분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처분명령은 지방정부의 재량이라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처분명령 유예 농지는 지방정부가 매년 조사·점검하도록 했다.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처분명령도 의무화됐다. 토허구역에 속한 농지에 처분의무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처분명령을 발동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농식품부 장관이 명령 이행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처분 의무·명령을 받은 지주는 가구원·배우자·직계존비속·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단체를 제외한 이에게 처분해야 한다. 혹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 의무를 진다.

앞으로 ‘불법 임대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최대 150만원인 포상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도 조치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관행적으로 또는 잘 알지 못해 법에 맞지 않게 이·전용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정비 기간을 두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을 7월 출범시킨다. 

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