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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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민생’ 입법에 여야 합심…농협법·농지법 개정 난제 산적

22대 국회 전반기 마무리…농해수위 성과와 후반기 과제는 

양곡관리법 개정·한우법 제정 등 
여야 대치 쟁점법안 대부분 처리 

‘전쟁 추경’ 농업부문 증액 통과 
무기질비료 등 예산 추가 확보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본격화 
여야 상임위 배분 초미 관심사 
농협·농지·통상 현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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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는 쟁점 농업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후반기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등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위쪽 사진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순간. 아래쪽은 최근 ‘농협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농민신문DB
 

22대 국회가 29일로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한다. 이 기간 농업분야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농업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등의 성과로 주목받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개정 등의 난제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본격 가동할 후반기 국회를 기다리고 있어서다.

전반기 국회에서 농해수위는 2021년산 쌀값 폭락 사태로 촉발된 여야간의 반목을 상당 부분 봉합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던 쟁점 농업법안을 대부분 처리했다.

대표적인 건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지원을 의무화해 쌀 과잉생산 유인을 낮추는 동시에 그럼에도 남는 쌀은 정부가 시장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위기의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거부권에 부딪혔다가 이번 국회에서 기사회생했다.

거부권 법안 중 유일하게 남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역시 최근 농해수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놓았다.

이밖에 논의에 난항이 예상됐던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고,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 역시 농해수위에서 처리하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 농업분야 추경규모는 당초 정부안(2658억원) 대비 1118억원 늘어난 3776억원으로 편성됐는데, 감액을 원천 봉쇄하면서도 무기질비료 사업 등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 농해수위가 예비심사부터 꼭 필요한 사업을 잘 선별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붙는다.

다만 전반기 국회 막판 농해수위에서 파열음이 발생하면서 후반기 분위기는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공방이 여야 안팎으로 과열되면서다.

‘농지법’ 개정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이어진 국회의 농지 규제 완화 기조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통상 이슈도 후반기 농해수위를 달굴 사안으로 예상된다.

후반기 국회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원 구성이 당면과제다. 민주당의 속전속결 원 구성 방침 속에 여야가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여야는 우선 6월5일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의장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 부의장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으로 내정된 상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전반기 국회가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을 처리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막판엔 ‘농협법’ 이슈가 다른 현안까지 빨아들이면서 농업계가 분열되는 모습도 나타났다”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든 정치권이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