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적극 수용”
2026. 05. 22
농협중앙회가 대국민 신뢰 회복과 농민 조합원 주권 강화를 위해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농협중앙회는 21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최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전국 농축협 조합장이 참여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농협 정상화’와 ‘조합원 직선제 개편’ 등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이 돼달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과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농협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직선제 도입 방식과 감독권 범위 확대 등 ‘농협법 (개정안)’에 담긴 일부 조항이 농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고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농협은 우려를 딛고 구체적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번 개혁의 시간을 농민 신뢰 회복과 조합원 주권 강화, 대한민국 농업·농촌 대전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농협은 입장문에 5가지 개혁안을 담았다. 먼저 농협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다만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공영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공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내부통제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학계·농민단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치고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최적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감사 기능을 철저히 보완해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농협의 자율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농협법 개정안’에 담긴 농협감사위원회 외부 설치가 추진될 경우 중복 규제와 인력·운영비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대안인 셈이다.
자율 혁신과 책임 경영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임원 추천의 공정성 강화 등 농협개혁위원회가 권고한 13개 자체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농민 조합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농협의 주인이 농민 조합원이라는 원칙을 공고히 세우기 위해 조합원 주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참여 구조를 개선한다. 아울러 농협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과 정책을 조합원의 실익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농정 대전환’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농산물 유통 혁신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지원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등의 분야에서 농협이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향후 5개년간 생산적 금융에 93조원, 포용적 금융에 15조원을 투입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무이자자금 1조원과 50억원을 편성해 전국 농축협 본지점과 NH농협은행 영업점 등 총 5928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회장은 이를 통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국민 여러분 곁에 다시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