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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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1ℓ 36∼42원 올려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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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가 상향된다. 농민이 받는 보조금은 종전보다 1ℓ당 36∼42원 오른다.

정부는 5월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가 불안이 계속되고 유류비 부담이 잦아들지 않자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를 종전 대비 52.8% 인상해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농업용 면세유도 이같은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른 1ℓ당 지급한도는 ▲경유 176.2원 ▲등유 183.2원 ▲중유 183.8원 ▲농업용 액화석유가스(LPG·1㎏당) 197.1원 ▲부생연료유1호 167.2원 ▲부생연료유2호 173.8원이다.

지유리 기자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