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의무교육 받으세요”…미이수 때 10% 감액
2026. 06.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9월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인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대면·온라인·전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농민의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데 기여한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급 대상 농민에게는 일정 준수사항이 주어진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이 이런 준수사항 중 하나다. 기간 내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먼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운영한다. 농촌진흥청·지역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선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도 제공한다. ‘농업교육포털’ 누리집에 접속해 ‘2026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학습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도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 농민이라면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통해 음성으로 교육내용 청취도 가능하다.
김철 농관원장은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30일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농민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