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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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양도세’ 만지작…세법개정안 주목

정부, 세제 감면 원점 재검토 
불법 임대차 등 부작용 지적 
농업계, 농지 세제개편 공감 

장기보유·임대시 보상 등 거론 
‘경자유전 원칙 훼손’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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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농지·임야 가격마저 높다고 언급하며 제도 정비를 시사하면서다.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이 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짜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농지분야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땅은 농지·임야라도 (3.3㎡·1평당) 400만∼500만원씩 해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며 “이것을 고쳐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개편에 나선 가운데 농지 과세체계도 손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다. 현행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실경작자인 농민에게 혜택을 줘 영농 의욕을 고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세 경감을 노린 부재지주의 위장 자경과 불법 임대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지 투기를 자극한다는 분석도 있다.

재정경제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할 경우 자경 기준을 3년으로 완화해주는 특례가 연말 일몰 예정인데, 재경부가 이 특례의 연장 여부를 심층 평가하면서 ‘8년 요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선 양도세 감면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10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15년 이상 보유 때 최대 80% 공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계가 큰 틀에서 이런 논의에 공감하는 점도 농지 세제개편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3월 한국친환경농업협회·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폐지를 요구하며 이를 보유·임대 시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주가 농지를 장기간 보유해 임대차할 수 있도록 하면 실경작자 대상으로 농지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현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정책자문위원은 “지주가 기를 쓰고 위장 자경하는 이유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본다”면서 “이를 없애면 위장 자경, 불법 임대차 등 상당 부분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 평생 농사지은 사람들이 은퇴 등으로 농지를 처분할 때 어떤 형식으로 보상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이들에 대한 특별공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각에선 경자유전 원칙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흐름에 신중론을 제기한다. 농지 보유·임대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자칫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다.

엄청나 전농 정책위원장은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현실에선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확대되고 있다”며 “추후 재산권을 이유로 (농지 소유·거래)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당장 7월 세법개정안에 농지분야를 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짙다. 농지 양도세 감면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만큼 제도 개편 때 파급효과가 커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택의 경우 비거주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이겠다고 한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감면액) 규모가 커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