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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결론 또 못내렸다…직선제·독립감사위 이견 첨예

8일 법안소위서 결론 못내
당정 개혁안 정합성 논란 속 
야당발 절충안 논의 석상에 
다음 소위서도 의결 미지수
2면_'농협법' 심사 난항(기자촬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중점 심사했지만 논의가 깊어질수록 당정 개혁안에 대한 논리적 허점이 계속 부각되면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농협법’ 심사의 핵심 쟁점 두가지는 당정 개혁안의 골자인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 전환 ▲농협 외부에 감사위원회 신설이다. 하지만 심사를 거듭할수록 논의가 진전되기는커녕 이견이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후반기 국회 들어 세번째 심사였던 이날 소위에선 선거제만 논의했는데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합원 직선제의 법률적 정합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걸로 전해진다. 협동조합 연합체(중앙회) 선거권을 회원(조합)이 아닌 그 조합원에게 줄 경우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률과 헌법 위배 소지도 크다는 우려다.

야당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회원조합별 조합원들이 총회 의결로 정한 지지 후보에게 조합이 표를 행사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같은 당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조합장과 조합원 투표를 절반씩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야당 의견에 반대하며 “공법인적 성격을 가진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국회 입법정책적 재량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논리적으로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은 여당 일각에서도 나왔다. 중앙회장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더라도 그 대안이 꼭 조합원 직선제여야 할 이유를 정부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1110명가량의 유권자(조합장)가 185만명(조합원) 수준으로 확대됐을 때 현재 문제인 금권선거 등이 해결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농해수위는 2주 후 다시 소위를 열어 ‘농협법’을 추가 논의할 전망이나 결론에 쉽게 도달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뿐 아니라 또 다른 쟁점인 감사위원회 신설을 두고도 이견이 상당해서다.

최근 농식품부는 감사위원회를 중앙회 내부의 독립법인으로 만드는 제3의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외부 신설이라는 종전 당정 입장과 현재처럼 중앙회 내부 조직으로 존치하자는 야당·농협 의견 사이에서 마련한 중재안이다. 다만 독립법인으로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질 경우 전산감사시스템을 중앙회와 공유하지 못해 감사에 빈틈이 생기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