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협법 개정’ 속도 조절…지방선거 전 국회처리 사실상 무산
2026. 05. 07
반대여론 확산에 공청회 연기

당정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을 한발 늦추기로 했다.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통행이란 반발이 거세게 일자 속도전 대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개최할 예정이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12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6일 공지했다.
농해수위는 당초 7일 공청회를 마치고 12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농협 전담 감사기구 신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정부의 감독권 강화 등이 포함돼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농협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공청회 역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염두에 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12일 법안소위의 개정안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 입법절차를 완료한다는 당정 계획이 어그러진 셈이다.
22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이달 중 종료되는 만큼 여야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농협법’ 개정 논의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제2차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선언식’을 열어 ‘농협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개최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4월28일 열린 1차 선언식에서 외부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등 5대 요구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이와 별도로 4월30일부터 진행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및 현장 중심 공론화 촉구’ 국민동의청원을 30일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6일 기준 5만4000여명이 참여해 청원 동의 요건은 충족했지만, 농촌 민의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