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청원 활발
2026. 05. 03

“전국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주십시오!”
정부 농협개혁추진단의 의견을 담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란엔 ‘농협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및 현장 중심 공론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는데 3일 10시30분 현재 동의자가 3만7200명을 넘어섰다.
청원서 취지란에는 “ 농협법 개정안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담겼다”면서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이 조합원 등 농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라는 개혁의 명분과 달리, 오히려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최종적으로는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지원역량을 저하시켜 농업인 실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며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 중심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의 내용에서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의 감사·감독권 확대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바라봤다. 또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직선제는 농협을 정치화하고 조직의 경영 전문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제도 운영비용이 조합원 지원 재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사기구 신설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발생하는 연간 수백억원의 비용은 결국 조합원을 위한 영농지원, 복지사업 예산에서 충당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그 부담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논리다.
청원 기한은 30일까지다. 청원에 동의하고 싶은 사람은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접속한 후 국민동의청원란에서 ‘농협법’을 검색하면 된다. 누리집 비회원이면 이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본인인증을 마친 후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문수 기자 moons@nongmin.com